이상훈 대법관은 1956년 10월 9일 광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에 온 힘을 기울였고,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영장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용한도를 초과한 보도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률 이론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깃들인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인『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1991)』를 비롯하여『주주총회의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992)』,『프랑스의 법률구조보험계약(1995)』,『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분할(1999)』,『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1999)』,『판례가 상법 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2002)』,『사원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과 그 소송상 대표자(2004)』등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힘이 못되줘서 미안합니다. 정의원님,. 힘들지만 참고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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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1:36 Reply Edit